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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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0 15:41 조회5,3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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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48785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씨 등은 서울의료원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고, 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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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씨 등은 서울의료원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고, 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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