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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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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2 13:38 조회5,8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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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33

A교수는 자신의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고,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켜 개입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은 A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고 이에 반발한 A교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는 A교수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반발한 학교법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강의평가의 익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또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킨 것은 교원의 본분에도 배치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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