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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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6 11:37 조회5,4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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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1960.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등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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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1960.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등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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