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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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2 12:29 조회5,47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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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백화점 샤넬 매장 판매직원들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을 하는 등의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는 9시 전에 출근보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CCTV 영상에 개점준비를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조기출근을 하였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원고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일 30분씩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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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는 9시 전에 출근보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CCTV 영상에 개점준비를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조기출근을 하였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원고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일 30분씩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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