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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8 14:51 조회7,6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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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드단13**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1년간 교제하면서 서로 결혼 의사를 표시하고 결혼 계획(집과 가구 등 알아보기)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약 4개월간 동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시 동거에 불과한 점, 결혼식을 치르거나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결혼 계획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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