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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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7 13:49 조회5,4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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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3241
50대 남성 A씨는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족 패키지여행을 떠났는데,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나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는 곳이나 만조시간대 등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이드는 일반적인 물놀이 안전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다만 A씨도 안전 도모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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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행사나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는 곳이나 만조시간대 등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이드는 일반적인 물놀이 안전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다만 A씨도 안전 도모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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