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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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3 15:30 조회5,2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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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7045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는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결정되는데, 이 사고의 경우 피해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를 감경한 45일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은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대처도 미흡하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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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결정되는데, 이 사고의 경우 피해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를 감경한 45일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은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대처도 미흡하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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