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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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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7 14:46 조회5,4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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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7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 화면에 형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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