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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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4 13:19 조회5,3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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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므11917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어,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일시금(퇴직급여) 1억1000여만원과 퇴직수당 3900여만원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심은 재산분할대상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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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어,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일시금(퇴직급여) 1억1000여만원과 퇴직수당 3900여만원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심은 재산분할대상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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