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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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8 16:30 조회5,3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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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마5464
강남구청장은 이베이코리아가 발급한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 제공은 출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출판법은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1, 2심은 이베이(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라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간행물 판매자는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중개사업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만약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통신판매 등을 이유로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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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1, 2심은 이베이(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라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간행물 판매자는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중개사업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만약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통신판매 등을 이유로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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