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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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8 15:01 조회5,4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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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443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하였으나,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소방사가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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