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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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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8 14:14 조회5,5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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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57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므로 A씨 관련 정보는 애초 A씨 소유의 정보였고 A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검찰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 등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바,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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