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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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4 16:01 조회5,6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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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3616
피고인 A, B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약 5년간 각 총무와 경리로 일한 사람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비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등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여,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계좌출금 및 자금지출을 관리하는 자인데, 피고인 B와 장부기재와 통장출금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큰 점, 횡령금액 또한 고액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단계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620만원 변제)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절차에 협력한 점, 사건 초기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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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약 5년간 각 총무와 경리로 일한 사람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비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등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여,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계좌출금 및 자금지출을 관리하는 자인데, 피고인 B와 장부기재와 통장출금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큰 점, 횡령금액 또한 고액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단계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620만원 변제)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절차에 협력한 점, 사건 초기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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