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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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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2 14:49 조회5,6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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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9고단2473

변호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B씨의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B씨는 조사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경써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하지 않겠냐며, 또 앞으로의 경찰조사도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를 회유하여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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