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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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5:38 조회5,5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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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7531
A씨는 2018. 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7월 그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5월(대법원 확정판결 전)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해 10월(확정판결 후)에도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2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첫 번째 사건(5월)과 두 번째 사건(10월)을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며, 두 사건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범죄(5월)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확정된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어 누범관계가 아닌데도, 원심이 첫 번째 범죄를 확정판결 범죄와 결부해 누범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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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 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7월 그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5월(대법원 확정판결 전)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해 10월(확정판결 후)에도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2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첫 번째 사건(5월)과 두 번째 사건(10월)을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며, 두 사건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범죄(5월)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확정된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어 누범관계가 아닌데도, 원심이 첫 번째 범죄를 확정판결 범죄와 결부해 누범가중 처벌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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