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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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3:34 조회5,4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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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718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하여,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의경에게 상해(약 2주간의 치료)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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