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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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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3:12 조회5,3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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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3180

피고인은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하였고, 충돌을 피하려는 화물차 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화물차 탑승자에게 상해(약 6주 이상)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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