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56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77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30 14:54 조회5,477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20

서울시는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 B사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 A씨 등에게 6억4000만원의 대납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음에도 대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56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77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