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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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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5 14:57 조회7,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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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7드단206997

원피고는 199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 하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하여왔습니다.

원고는 2017. 피고와 아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집을 나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피고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이혼의사가 확고한 원고와는 달리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가사조사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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