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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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1 15:00 조회5,26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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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헌마1115 등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제29조 2항 등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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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조항은 공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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