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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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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2 14:12 조회5,4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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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116

대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중하지도 않고 다음날 새벽 자수도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자수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자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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