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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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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9 16:19 조회5,3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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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3897

항공사 부기장 A씨는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 및 수당, 위자료 등을 포함해 6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강습 전부터 이미 허리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온 점, 강습소 상담 때도 이를 말한 점, 감정촉탁 의사 역시 디스크 파열의 주요 원인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아,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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