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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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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9 14:24 조회5,4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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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0754

피고인은 여자친구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촬영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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