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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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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7 16:49 조회7,1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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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85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는 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더라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죄가 인정되며, 다만 사기방조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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