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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4 15:32 조회7,8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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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7드단210545

원고는 직장생활과 3남매 육아에 대한 고충을 피고가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2015. 12.경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피고의 집요한 추궁에 지친 원고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 변제 외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원고는 피고의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고, 그 파탄의 책임은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려 하지 않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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