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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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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4 14:30 조회5,3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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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소3257911

C씨는 지난해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거센 비바람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A보험사는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건물주인 B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 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같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여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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