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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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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3 16:08 조회5,3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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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104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일부와 교회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고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거부하자, 서초구의원 A씨 등은 서초구를 상대로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도로 지하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법에 어긋나므로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으므로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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