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47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46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1 14:02 조회5,350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912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 A씨가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전원을 끄지 않고 세척 작업을 한 A씨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47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46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