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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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1 10:15 조회5,3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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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2349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역시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또한 혈관육종암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데 A씨는 약 5년간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하였고 안전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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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역시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또한 혈관육종암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데 A씨는 약 5년간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하였고 안전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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