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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8 13:52 조회5,3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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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라고 쓴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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