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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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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7 11:05 조회5,3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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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9007

경매업자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B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11차례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이는 공무원인 B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A씨가 문자를 보낸 것일 뿐 A씨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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