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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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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4 13:59 조회5,2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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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8583

인터넷 언론사 대표 피고인은 피해자 비서 A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조사과정에서 16건의 추행 중 2건에 대해 범행일시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습니다. 피고인은 A씨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각에 회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무죄원심 파기).

이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보다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해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해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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