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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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0 16:17 조회5,3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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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334
영화제작사 B사는 2016. 4. 영화감독 A씨와 감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B사는 A씨에게 배우 캐스팅과 시나리오 각색 등의 요구에도 제작 준비를 게을리 했다며 고용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감독계약 유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A씨는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B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의 특성상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여, 제작사는 감독에게 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인데
A씨는 2016. 4.부터 9.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B사와 체결한 감독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B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A씨는 감독계약에서 정한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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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 B사는 2016. 4. 영화감독 A씨와 감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B사는 A씨에게 배우 캐스팅과 시나리오 각색 등의 요구에도 제작 준비를 게을리 했다며 고용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감독계약 유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A씨는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B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의 특성상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여, 제작사는 감독에게 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인데
A씨는 2016. 4.부터 9.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B사와 체결한 감독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B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A씨는 감독계약에서 정한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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