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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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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4:11 조회5,3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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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고단64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관련 종교집회에 참석하였고 어려서부터 전도 봉사에 참여한 점, 2011년 침례를 받은 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년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학교나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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