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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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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5 11:03 조회5,7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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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1321

피고인은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후 다른 차량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권고형량 보다 낮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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