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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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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0 11:01 조회5,22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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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00179

A군과 B군(당시 17세)은 체육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였습니다. B군은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군과 그 부모는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다만 폭행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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