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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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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5 15:26 조회5,2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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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459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일부러 추돌한 후 급가속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따라온 경찰관을 향해 급가속하여 돌진하였고, 다른 일반차량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들도 잇달아 추돌한 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관 등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난폭운전까지 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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