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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4 15:47 조회5,3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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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3447 등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고 운전하였습니다(감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폭행).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공갈).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주거침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외 지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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