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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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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9 17:25 조회5,4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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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8636

만 5세 어린이 A군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 행인 B씨를 들이받아 10주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B씨는 A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에 의해 A군이 전방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민법 제755조와 753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A군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부모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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