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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9 16:15 조회5,4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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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8755

A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 B씨가 인근에서 미용실을 차리자, A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예정액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간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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