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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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1 14:55 조회5,4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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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피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수수료 중 사업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약 4천만원).
법원은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점,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원고의 사비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이 원고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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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수수료 중 사업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약 4천만원).
법원은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점,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원고의 사비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이 원고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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