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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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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8 14:37 조회5,4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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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0878

운전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와 부딪혔는데, 이 사고로 본인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경찰은 A씨의 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2심은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남겼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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