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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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7 15:45 조회5,6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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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117
피고인은 도봉구에 있는 무허가건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도봉구청을 방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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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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