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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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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1 13:53 조회7,4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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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르20065

원고와 갑은 200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은 2018.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늦은 귀가와 외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갑은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갑이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잡고 가는 등의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갑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갑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갑과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정행위 이전에 갑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원고와 갑 사이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2심에서는 1심의 2천만원보다 적은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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