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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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1 11:58 조회5,6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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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25. 선고 2018르163
원고는 2005. 별다른 대책 없이 피고와 자녀들만 중국으로 건너가게 해, 피고는 홀로 5년간 식당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 양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왔습니다. 한편 원고는 1년에 한 두 차례만 중국으로 건너오는 등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아버지를 봉양하고 간호하였음에도 계속 모시지 않은 것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1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도 바빴던 피고에게 원고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불이익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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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5. 별다른 대책 없이 피고와 자녀들만 중국으로 건너가게 해, 피고는 홀로 5년간 식당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 양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왔습니다. 한편 원고는 1년에 한 두 차례만 중국으로 건너오는 등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아버지를 봉양하고 간호하였음에도 계속 모시지 않은 것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1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도 바빴던 피고에게 원고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불이익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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