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43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56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5:21 조회5,51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5다213568

실버타운 시설관리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 A씨 등은 4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500여세대 숙소 입주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전기‧설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사는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고,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43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56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