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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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5:21 조회5,51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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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13568
실버타운 시설관리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 A씨 등은 4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500여세대 숙소 입주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전기‧설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사는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고,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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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사는 당직근무의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고,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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