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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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8 15:18 조회5,3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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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496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대로 도주한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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