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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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5 13:46 조회5,2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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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피고 1)와 혼외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피고 2)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1985. 혼인신고를 하여 2015.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해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원고는 혼인 후 병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외인이 제3자의 정자를 받아 피고 1을 임신‧출산하는데 동의하였고, 출산 후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친생자로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는 1997.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마쳤고, 늦어도 2008.경 검사를 통해 피고 2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피고 2를 양육해왔으며, 또한 원고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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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과 1985. 혼인신고를 하여 2015.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해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원고는 혼인 후 병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외인이 제3자의 정자를 받아 피고 1을 임신‧출산하는데 동의하였고, 출산 후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친생자로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는 1997.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마쳤고, 늦어도 2008.경 검사를 통해 피고 2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피고 2를 양육해왔으며, 또한 원고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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