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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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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6 15:36 조회5,3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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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3258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A씨는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C씨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A씨는 사고 당시 만 30세로 물놀이장의 수심이 깊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공동하여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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