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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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0 14:03 조회5,3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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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8531
피고인은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의 이유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이 사건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무효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파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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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의 이유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이 사건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무효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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